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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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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직장인이 은퇴를 맞이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경제적 장벽 중 하나는 단연 건강보험료입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와 반씩 부담하여 체감하지 못했던 건강보험료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월 납부액이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으로 훌쩍 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에서 건보료의 비중이 커지면 은퇴 후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이해하기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뼈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는 매월 받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여기에 소득이 있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가 없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은퇴자가 직장에서 퇴직하는 순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면서 소득은 사라졌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아둔 집이나 자동차 때문에 엄청난 보험료 부과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여 재직 시절 보험료 유지하기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핵심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퇴직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퇴직 후 3년 동안(36개월)은 퇴직 이전의 직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서 최초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에서 2달이 지나기 전까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은퇴 직후에는 소득이 없거나 급감하므로 지역가입자로 바로 전환되는 것보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다만 퇴직 후 재산이나 소득이 매우 적어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직장 시절보다 오히려 적게 나온다면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초 고지서를 받은 후 양쪽의 금액을 비교해 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기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비교적 관대했으나 최근 몇 년간 제도가 강화되어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의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이 1원도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는 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형제나 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적극 활용하여 기준 맞추기

피부양자 탈락의 마지노선인 연간 소득 2,000만 원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자들이 주로 받는 소득 중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공적 연금이 포함되는데 이는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과세 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비과세 연금소득이나 퇴직일시금 등은 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소득 기준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합산되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펀드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거나 분할 수령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연간 소득 기준을 관리하는 실용적인 팁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보유 재산의 명의 분산하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또 다른 큰 축은 재산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그리고 보유한 재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점수도 높아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거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낮추는 것이 건보료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나누어지므로 단독 명의일 때보다 재산 점수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 공시가격이 급등하여 피부양자 탈락 위기에 처하거나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폭탄처럼 부과되는 경우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주택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에 소유한 농가주택이나 상속받은 토지 등 실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다면 정리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차량 정리하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부과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동차 기준을 정확히 알고 이에 맞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소형 및 준중형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인 자동차 역시 차량 가액과 상관없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을 앞두고 고가의 수입차나 대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명의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처분하여 건강보험료 폭탄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활용한 재정 설계 세우기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기간이나 본격적인 소득 활동이 멈춘 공백기에는 현금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이때 자산을 무리하게 현금화하거나 소득을 발생시키면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와 자산을 처분하는 시기를 조절하여 건강보험료가 집중되는 시기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 퇴직 직후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최대한 3년 동안 활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 피부양자 등재 조건을 갖추기 위한 재산 및 소득 조정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철저히 증빙하여 실제 소득 금액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이나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공단의 안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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